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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산초특수교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대로는 안 돼


학산초특수교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대로는 안 돼

- 교육감-교원단체간담회에서 나온 요구들 수용하겠다 약속해

- 진상조사위원회’, 특수교사여건개선전담기구’ 구성으로 순직인정과 특수교육환경개선의 시작이 되어야

- 2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교육청이 보여준 태도는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어

- 인천시교육청은 진심을 담아 고인의 순직인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1. 10월 24일, 학산초 특수교사가 세상을 떠났다. 작년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 이후, 또다시 겪는 동료의 소식에 교사들은 바뀌지 않은 교육환경에 또다시 좌절했다. 학산초 특수교사의 죽음과 관련하여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11월 6일, 교육감-교원단체 및 교사와의 간담회에서 도성훈교육감은 간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수교사여건개선전담기구’를 구성하였다. 11월 22일, 진상조사위원회’와 특수교사여건개선전담기구’는 1차 회의를 가졌다. 12월 2일에는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으며 학산초특수교사의 유가족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하였다.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자료를 검토한 후, 인천시교육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2차 회의에 긴박하게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당일 이상돈 부교육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3. 11월 6일 열린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도성훈교육감은 교직단체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교육청의 행보는 도성훈교육감이 공언한 바와 같지 않다. 12월 2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교육청 추천 변호사는 교원단체측과 운영세칙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유가족은 실망감만 안고 씁쓸히 돌아가야 했다.

 

4. 교육청측 위원들은 교육감의 약속대로 유가족과 교원단체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상을 규명하는데 진심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2차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보인 모습은 과연 인천시교육청이 학산초특수교사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5. 인천시교육청은 전국교사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는 안된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운영이 인천시교육청의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유가족, 교원단체와 열린 자세로 운영세칙안 합의점에 접근하여야 한다. 그것이 학산초특수교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고인의 순직을 받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진심을 담아 진상조사위원회’에 임하라.



2024. 12. 03.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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